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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대법, 퀄컴 1조원대 과징금 확정…이동통신 특허권 갑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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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퀄컴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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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역대 최대액이다. 대법원은 퀄컴이 부품 공급을 볼모로 삼성전자와 엘지(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 자사의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한 것 등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퀄컴 인코퍼레이티드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특허권 사업자인 동시에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제조·판매 사업자인 퀄컴은 시디엠에이(CDMA), 더블유시디엠에이(WCDMA), 엘티이(LTE) 등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받기 위해 ‘프랜드 확약’(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퀄컴은 경쟁 칩셋 제조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하고, 삼성·엘지 등 휴대폰 제조업체에 칩셋공급을 볼모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 이행을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퀄컴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함께 약 1조311억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원심)은 공정위 시정 명령 10건 중 8건이 적법하고 과징금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퀄컴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프랜드 조건에 따른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고, 휴대폰 제조사에는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을 강제했다”면서 “이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및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퀄컴 쪽 내부문서에 드러난 경쟁 제한의 의도, 이례적인 사업방식 등까지 고려하면 퀄컴은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 제조사를 배제하고 자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대법 판결 뒤 자료를 내어 “퀄컴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구조를 구축한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향후 공정위는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하게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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