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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마약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통한 중국인 일당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48)씨와 중국 국적 아내 B(40)씨, A 씨 친모 C(7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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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국적을 취득한 A 씨는 중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거쳐 거통편 5천 정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국산 진통제로 알려진 거통편은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취급·유통이 금지돼 있습니다.
B 씨는 국내로 들여온 마약을 SNS를 통해 판매했으며, C 씨는 이 중 일부를 직접 투약했습니다.
이들은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거통편을 배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SNS에서 거통편 유통 정황을 확인, 3개월 가까운 수사를 벌인 끝에 11일 오전 8시 20분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A 씨 자택에서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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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이 판매하고 남은 거통편 464정을 현장에서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거통편을 구매한 사람이 5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를 소지·매매·투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강원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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