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을 올릴지 말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됩니다. 최저 임금을 주기 어려운 업종은 낮은 임금을 주는 걸 허용하자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벌써부터 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음식점, 미용업 등 자영업자로 구성된 소상공인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불 능력에 맞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내년도 시급 1만 2천 원 일률 적용을 요구한 노동계에 맞선 것입니다.
[오세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겨우겨우 버티는 소상공인들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에 이미 한계에 몰린 업종에는 더 낮은 최저임금을 허용해 주자는 겁니다.
[식당 사장 : 가게마다 잘되는 데 있고 안 되는데 있고…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인건비와 모든 비용을 다 빼면 남는 게 없어요.]
현행 최저임금법에도 "최저 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도입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는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생계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 취지 자체가 훼손되고, 더 낮은 임금이 적용된 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이 우려된다는 반론이 많습니다.
일본과 호주, 벨기에의 경우 특정 산업이나 업종에 별도의 최저 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모두 기본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설정한 방식입니다.
현 정부의 공약 사항으로 올해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인데, 산업 간 융합 흐름으로 업종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 또 차등화에 따른 행정 비용이나 사회적 갈등 비용을 넘어설 실익이 있을지 등도 두루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진원, VJ : 박현우)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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