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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검찰, ‘김학의 허위보고서’ 재판부에 대해 이례적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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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차관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사건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서 무죄 심증을 드러내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냈다.

2018~2019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 전 장관 스폰서인 사업가 윤중천씨를 수차례 면담하면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보고서에는 윤중천씨가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내용이 있는데 윤씨는 이를 부인했고, 면담에 동석한 수사관 등도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하면서 허위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하려 하자 이규원 검사는 보고서에 적힌 금품수수 내용을 바탕으로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했다. 이 검사는 위법한 긴급출금으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그러나 이번에 기피신청 대상이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월 불법출금 사건 1심에서 이 검사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검사가 긴급출금요청서에 적은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 “윤씨의 진술에 기반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불과하고,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더라도 윤씨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어서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이처럼 같은 재판부가 ‘허위공문서 작성’ 사건의 중요 쟁점에 대해 이미 무죄 취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기피신청을 내면서 지난 11일 예정됐던 재판은 미뤄졌다. 피고인이 아닌 검찰이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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