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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독도 항의, 받아들일 수 없어"…외교부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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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올해도 어김없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항의했지만, 일본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재차 반박했다.

이에 외교부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또다시 맞섰는데,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일본의 '독도 몽니'로 인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 → 한국의 항의 → 일본의 반박 → 한국의 재반박' 등 소모적 공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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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이 11일 발표한 외교청서 표지. 이영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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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12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인 11일 한국 정부가 올해 일본 외교청서에 담긴 독도 영유권 관련 주장에 대해 항의한 데 대해 "한국으로부터 항의가 있었다"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별도 입장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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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 AP,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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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 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일본은 2008년 이후 16년째 매년 4~5월 발표하는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같은 날 오전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이날 외교청서에 지난달 6일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당시 일본이 표명했던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이 누락된 데 대해서도 항의했다고 한다.

다만 하루 만에 일본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 측에 반론했다"며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선 셈이다. 지난해 4월 일본의 외교청서 발표 때도 외교부는 독도 관련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올해와 같은 수위로 항의했고, 당시에도 마쓰노 관방장관은 한국 측 항의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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