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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Pick] 상사 괴롭힘에…임용 4개월 만에 숨진 새내기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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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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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임용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입 소방관을 괴롭혀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넣은 선배 소방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어제(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판사 박형민)은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소방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임용 4개월 차 신입 소방관 B 씨가 "우울증이 있다. 먼저 가겠다"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 선택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장례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한 B 씨의 유족은 문제를 제기했고, 진상 파악에 나선 과천소방서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B 씨에게 "비키라"며 때리거나, 2022년 4월 소방서 차고지에서 군기를 잡겠다는 이유로 둔기를 이용해 B 씨의 발등을 찍는 등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며 소방당국은 A 씨를 해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법정에 선 A 씨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을 빙자해 소방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피해자에게 심한 폭언, 모욕적 언사, 폭행 등을 지속해 죄질이 무겁다"며 "일부 범행을 자백하긴 했으나, 수사 초기 때 누명을 썼다고 강변하고, 소방 업무 특성상 엄격한 군기 확립이 필요하다며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참회의 모습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진술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선택을 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직장 내 괴롭힘은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 범죄이며, 피고인은 재판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려는 마음이 없고 유족으로 용서받지 못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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