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Pick] 호주 경찰, 오리너구리 무단 포획한 20대 공개수배…벌금 최대 3억 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오리너구리를 무단 포획한 범인을 잡으려고 경찰이 공개 수배까지 나서 화제가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CNN 및 현지 언론은 26세 남성 A 씨가 호주 퀸즐랜드 모레이필드(Morayfield)에 서식하는 오리너구리를 무단으로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A 씨는 일행과 함께 수로에서 오리너구리를 잡은 뒤 기차를 타고 옆 마을로 이동, 사람들에게 잡은 오리너구리를 보여줬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독특한 오리 모양의 부리로 유명한 오리너구리는 호주 동부에 주로 서식하며, 호주에서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희귀 동물입니다.

호주 경찰은 오리너구리가 서식지에서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즉시 수색 작전을 펼쳤고, 지난 5일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공개 수배로 전환했습니다.

호주 경찰과 환경 당국은 "오리너구리가 서식지를 오래 떠나 있으면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수컷 오리너구리는 인간에게 위협적인 독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즉시 오리너구리를 반환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이 화제가 되면서 용의자와 대화를 나눴다는 목격자가 나타났고, A 씨는 공개수배 하루 만인 지난 6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CCTV에는 A 씨 일행이 오리너구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기차에 탑승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이 잡아간 오리너구리는 이미 강에 방사된 상태라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단으로 오리너구리를 포획한 A 씨는 자연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최대 43만 1,250호주달러(한화로 약 3억 8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호주 경찰은 밝혔습니다.

(사진= 퀸즐랜드 경찰 홈페이지, 유튜브 'WWF-Australia')
전민재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