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4월 27일 당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가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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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두환 씨의 오산 땅 매각대금 55억 원을 국고로 추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싼 다툼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다.
이에 교보자산신탁은 같은 해 7월 압류를 취소하라며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엔 3필지의 공매대금 배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작년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해 2필지의 땅값 20억5200여만원은 국고로 귀속됐으나 배분 취소 소송이 걸린 3필지는 아직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가 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에게서 환수한 추징금은 1282억2000만원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추가로 55억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추징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없어 나머지 867억원가량은 미납 상태로 남게 된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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