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3 (월)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개딸이 ‘수박’ 제명 요구할 수 있게…김용민, 입법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레이더P] 정당법 개정안 발의 예정
金 “편가르기 아닌 기득권 내려놓기”
반대파 공격 수단으로 악용 우려 제기


매일경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원들이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당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지만 이른바 ‘개딸’ 같은 강성 팬덤이 자신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국회의원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제기된다.

김 의원은 7일 매일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당법에 정당 당원의 권리 규정이 없다”며 “당이 정당원의 투표권과 청원권, 소환권을 보장하자는 내용의 당원 권리규정을 신설하도록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하는 것이지 안에서 편 가르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며 “정당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당원들의 의견을 정당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준비중인 정당법 개정안은 제29조의 2·3항에 ‘당원은 의원총회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했다. 제명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민주당 당규 제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해 제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징계사건에 대해 윤리심판원이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윤리심판원장이 그 결과를 최고위 등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의원총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의결이 있어야 한다. 해당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리심판원 심사에 더해 당원이 직접 소속 정당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당원은 정당에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정당은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청원 및 심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당이 의사결정을 위해 투표를 하는 때에는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며, 당원 간 투표가치의 평등성 및 동일성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당헌·당규에 의한 세부규정으로 당원의 당비 납부의무의 이행 여부와 관련해 표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와 함께 당원에게 정당의 대표자와 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도록 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