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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첫 판결에서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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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인천 한 공사현장에 놓인 안전모와 장갑.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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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재판에서 사고 회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주로 현장 책임자와 법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던 것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높아진 모습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 법인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는 하청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해 원청의 대표이사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이행의 책임을 묻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이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판단, 기소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안전대 부착이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고양시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하도급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로, 당시 해당 근로자는 안전대 없이 16.5m 높이의 5층에서 앵글을 옮기던 중 추락했다.

이날 재판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중 첫번 째 판결로 관심을 모았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면 고용 주체나 관리 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에 따르면 실제로는 2013년부터 5년 동안 산업 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 책임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에 그쳤다. 벌금도 개인과 법인 모두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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