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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오늘(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조 씨 측이 항소와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홍승연 기자(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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