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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16조원대의 불법 외화 송금에 가담한 은행과 임직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본격 추진한다. 그간 금융당국이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온 만큼 은행장이나 임원급에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착수한 불법 외화 송금 검사를 최근 완료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일당이 시중은행을 통해 해외로 불법 송금했다. 16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무역법인→은행 지점을 거쳐 중국·홍콩 등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당국은 국내외 가상자산과 불법 외환거래로 시세차익을 노린 일당들을 대거 적발했다.
수사 결과 은행 직원들이 관련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부 은행 지점장은 브로커를 통해 거래실적이 없는 신규 무역회사의 송금 계좌 한도와 환율 적용을 우대해주는 방식으로 범죄를 도왔다.
금감원은 외국환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은행들에 대해 기관 제재를 준비 중이다. 예를 들어 증빙서류 확인 없이 송금을 취급했다거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이런 불법외환거래에 연루된 금융사들은 국내 은행 12개를 포함해 총 13개사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이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됐다는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강도 높은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은행장 등 최고경영진(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현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사 대표의 책임을 강화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부통제 총괄책임자인 대표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해 총괄적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금융사 대표 범위에는 은행장뿐 아니라 금융지주 회장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개선안은 이달 말에 나올 방침이다.
금감원은 전날 불법 외화 송금 관련 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CEO 제재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다만 사안이 엄중한 만큼 은행과 임직원에 업무 일부 정지, 면직 등 중징계 등을 예고했다. 은행 고위 임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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