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이른바 '조국 흑서'를 낸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이 맡은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맡긴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는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박 모 양은 학교폭력을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이 모 씨는 이듬해 여름, 서울시 교육감과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권경애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습니다.
1심 재판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권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책, 이른바 '조국 흑서'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1심 결과는 이 씨의 일부 승소였지만, 이 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을 상대로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는 이 씨 측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당시 자신의 SNS에선 정치권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활발히 올리며 활동해왔습니다.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7년간의 소송을 어이없게 지게 된 유족.
이 씨는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변호사에게 수차례 연락을 한 뒤에야 5달 만에 패소 소식을 들었다며, 그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허구한 날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상고 기간도 놓쳐 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소송비용을 확정해 달라는 청구를 법원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취재진은 권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권 변호사의 SNS 계정 역시 폐쇄됐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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