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총선 공천제도 TF(태스크포스)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총선 ‘공천룰’을 의결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4 총선 공천제도 TF 제2차회의 때 모습. 이재명 대표가 발언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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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경선 후보의 공천 적합도를 조사해 1위 후보와 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이면 1위 후보를 단수 공천할 수 있게 돼 있다.
TF는 만 45세 미만인 청년이면서 정치 신인인 경우 2위 후보와 10%포인트 차이만 나도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룰을 변경했다. 청년 정치 신인에게 정치 입문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서다. 우대 혜택은 ‘신인’에만 해당해 전·현직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TF는 공천에 따른 당내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찬 전 대표 때 마련된 ‘시스템 공천’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대선 당시 '대사면'으로 복당한 자는 감점 페널티는 없되 탈, 복당 이력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TF는 조만간 최고위원회의에 이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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