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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증여세(상증세) 납부유예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8억여원을 투입하는 종부세 및 상증세 납부유예 시스템 개발을 발주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중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했다. 60세 이상 고령자거나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 대상이 되면 적용 대상 1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준다.
상증세는 기업승계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 및 수증자가 가업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를 유예해준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도입에 발맞춰 관련 신청과 승인을 위한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신청과 접수, 담보설정, 사후관리, 납기도래부과통보, 고지서 발송 등 납부유예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납세자가 어디서든 쉽게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게 목표다. 특히 업무 및 서비스 접근 과정에서 서류 자동작성 기능 등을 적용해 사용자 입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납부유예 간편 신청과 취하 기능, 납세담보 제공 신청 기능,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 자동작성 기능, 납무유예 필수입력항목 미입력 오류 안내 기능 등을 제공하게 된다.
또 과세체계 안정을 위해 국세청의 엔티스(NTIS) 시스템에 납부유예 기능을 연계·융합해 구축해야 한다. 엔티스의 각종 기술 표준과 개발 표준을 적용하면 추후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출 전망이다.
종부세 경정청구 간편 환급 서비스도 개발 대상에 포함된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 지속적·반복적으로 경정청구가 발생할 경우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국세청은 “기존 엔티스의 신청·관리를 활용하고 납세담보 기능을 연계헤 정확성을 높여 납부유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납부유예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홈택스를 통한 접근으로 간편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납세자 편의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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