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종합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의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간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지난달 22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한양대병원 간호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여성 탈의실에 설치한 만년필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간호사가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시인하는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양대병원 측은 대기발령 상태인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달 개최할 예정이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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