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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범행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황모 씨로부터 피해자 B 씨 살해 제안을 받은 후 B 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혐의(강도예비)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황 씨로부터 범행에 가담하면 승용차를 사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황 씨 등과 함께 B 씨를 미행하다 지난달 중순 그만뒀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배달 대행 일을 하며 두 사람을 알게 됐고 피해자 B 씨와는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전날 구속한 3인조에게 범행을 사주하거나 도운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범행을 직접 계획한 이모 씨가 40대 황 모 씨와 유 모 씨 부부로부터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 부부를 출국금지 했습니다.
황 씨는 2021년 2월 이 씨와 피해자 B 씨로부터 공갈협박을 받은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당시 이 씨 등 P코인 투자자 18명이 황 씨를 찾아와 코인 가격 폭락에 대해 항의하고 코인 1억 9천만 원 상당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공동공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P 코인 홍보 담당으로 일했던 피해자 B 씨는 불송치됐습니다.
여현교 기자(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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