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천청사 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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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과징금 감경사유의 적용대상과 요건을 구체화‧명확화해 법집행의 실효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제10차 서면회의를 개최해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현행’ 조사에 적극 협력시 20% 내 감경’ 조항의 경우 협력의 방법을’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한다.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해 조사 개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에만 감경 최고 상한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시 10% 내 감경’ 조항은 자율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해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에만 감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감경 상한도 10%, 5% 이내로 차등적으로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 내 감경’은 재발방지조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한다. 위반행위의 재발을 실질적으로 방지 가능한 경우, 상당부분 방지 가능한 경우, 일정부분만 방지 가능한 경우를 구분해 감경상한을 30%, 20%, 10% 이내로 차등적으로 설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고시 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향후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감경사유 적용대상과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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