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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전세 피해 확인서' 오늘부터 발급…긴급 주거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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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들은 오늘(3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청과 도청에서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피해 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매·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 됐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전세 피해 확인서가 있으면 저리 대출과 함께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