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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집 앞까지 찾아가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내부를 엿보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6일 오전 2시 1분쯤 광주 동구의 한 빌라 앞에서 창문 너머로 휴대전화를 대고 집 내부와 여성이 옷을 벗은 모습을 촬영하는 등 같은 해 9월 7일까지 10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여성이 거주하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내부의 소리를 엿듣거나 라이터로 우유 투입구를 녹여 구멍을 뚫고는 엿보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A 씨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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