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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기원상의 팩트체크] 檢, '검수원복'으로 '李 위증교사 의혹' 수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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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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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쟁이 더욱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검수원복 시행령 2조 등에 근거해 검찰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직접 수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시행령 자체에 대한 정당성 논쟁은 향후 검찰 수사에서 잠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 장관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시행령상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라고 밝히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 가능한 사안이라고도 덧붙였다.

위증교사 의혹은 이 대표가 자신의 ‘검사 사칭’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던 지난 2019년, A씨 등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해당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 등을 해줄 것을 교사했다고 알려진 사건이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은 A씨가 당시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이 대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법조계 "시행령 2조 등에 근거 검찰 직접 수사 가능"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지난해 검수원복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 범위를 넓힌 만큼, 법적으로는 검찰의 이 대표 위증교사 수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해당 시행령 2조에 ‘위증’을 명시적인 수사 대상의 하나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개정 이전 기존 시행령에서는 위증 수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 시행되는 시행령에는 명백히 위증범죄에 대한 문언이 규정돼 있다. 검찰이 이를 근거로 수사에 나서는 것을 문제 삼기는 법적으로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 중인 시행령 2조 3호 가목을 보면, ‘무고·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허위감정통역·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는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한 장관도 지난 27일 법사위 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위증에 대한 수사가 막혀 있었지만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이런 점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시행령 조항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분”이라면서 “만약 향후 검찰 수사와 기소로 증인에 대한 위증죄와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죄가 유죄로 확정될 시 이 대표의 종전 2020년 공선법 위반 무죄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재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검수완박법의 취지와 정반대 관련 시행령이 유지되는 데 대한 비판도 점차 거세지는 실정이다. 헌재는 해당 결정으로 일단 시행령 자체의 효력이 변동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연일 검수원복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시행령 자체에 위법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다”면서 “모법의 수사 범위 축소 취지를 하위법인 시행령이 도로 넓힌 것은 검수원복의 정당성을 떠나 문제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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