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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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센터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서초구의 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화장실 비데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드라이버로 화장실 비데를 분해한 뒤 이동식저장장치(USB) 모양의 카메라를 넣어 재조립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회사의 비데가 카메라를 설치하기 쉬운 점을 노리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진센터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해 다수의 불법촬영 의심 영상을 발견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최소 150명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보완수사를 거쳐 재차 영장을 신청했고, 22일 법원은 A씨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발부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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