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쓰레기가 복도 바닥 어질러져 있어
"어리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 날선 비판도
아파트 옥상, 각종 범죄 온상으로 자리잡아
30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 씨는 "자세한 일은 모르겠지만 미성년자들이 옥상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술 파티를 벌였다고 한다"며 사진 한 장을 올렸다.
30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전날 한 아파트에 붙여진 안내문이 담겨있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공개된 사진에는 전날 한 아파트에 붙여진 안내문이 담겨있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최근 옥상 출입 자동출입문을 뚫고 옥상으로 나가 술 파티 벌인 청소년을 CCTV로 색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을 보호하고 계신 입주민께서는 청소년 자신의 안전 및 다른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계도 부탁드린다"며 "향후 무단출입자에 대해 부득이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할 예정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안내문 하단에 포함된 폐쇄회로(CC)TV 사진에는 청소년들의 모습과 술병 등 각종 쓰레기가 복도 바닥에 어질러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아이들이 술 먹고 객기로 옥상 난간에 올라갔다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문제" "가정과 학교에선 도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어려서 그렇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건·사고의 온상이 된 옥상
건물 옥상은 비상상황 시 대피를 목적으로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항상 옥상문을 열어둬야 한다는 지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범죄예방을 위해 문을 잠가두되 만일에 상황에 대비해 주민에게 열쇠를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출처=아시아경제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은 이미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지난 2015년 용인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결과 초등학생들이 옥상으로 올라가 벽돌을 던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건물 옥상 출입문 개폐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건물 옥상은 비상 상황 시 대피를 목적으로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소방 당국은 항상 옥상문을 열어둬야 한다는 지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범죄예방을 위해 문을 잠가두되 만일에 상황에 대비해 주민에게 열쇠를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절도범들에게도 문이 열린 옥상은 용이한 범행도구로 이용되기도 하기에 여전히 많은 건물 거주민들이 아파트 옥상 개방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