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력업계에서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이 kwh당 10원 미만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기후환경요금 △기준연료비 등으로 구성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지난 1분기와 동일하게 상한선인 kwh당 5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준연료비를 얼마나 올릴지가 관건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평균 판매단가(kwh당 146.97원)를 기준으로 kwh당 14.7원 이상을 요구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려면 지난 1분기 전기요금 인상분(kwh당 13.1원)과 유사하게 올려야 한다는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누적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국제 에너지 가격, 특히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의 경우 올해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추세라는 점을 요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누진제 적용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한전을 상대로 첫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박 모씨 등 8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됐다"며 "한전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약관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누진제가 옛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요금 방식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여러 차례 재편돼 현재는 구간을 3단계로 나누고 상위 구간으로 갈수록 기본요금 및 구간별 전력량 요금이 가중되는 구조다. 다만 누진제는 일반용·산업용·교육용·농사용 등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주택용에만 적용돼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박씨 등은 2014년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적정 요금의 차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조는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앞선 1·2심은 전기요금 약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가 소비자를 대리해 주목을 받았다. 곽 변호사는 2014년부터 소비자를 대리해 전국에서 누진세 관련 소송을 모두 14건 이끌었다. 그중 대법원까지 간 것은 7건이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나머지 사건들도 원고 패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최예빈 기자 /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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