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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공공임대 예산 깎더니…주거취약층에 ‘무이자 대출’한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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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쪽방 등 거주자 5천호 대상

이사 때 무이자 ‘최대 5천만원’ 대출


한겨레

반지하 주택 창문 앞 폭우로 침수된 물품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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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살고 있는 저소득 무주택 서민이 사정이 나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원할 경우 정부가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 지원한다. 지난해 8월 폭우로 물에 잠긴 반지하 집에서 일가족이 숨진 뒤 마련된 대책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조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10일부터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대출 가능 대상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피시(PC)방, 만화방, 재해 우려 지하층 등 정부가 정한 비정상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서 18살 미만 아동·청소년과 함게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최저주거기준 확인하기)

다만 소득·자산·이주 주택 요건이 맞아야 대출이 이뤄진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은 3억6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대출 대상이다. 또 이사하려는 집은 임차 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단, 1인 가구라면 면적 기준이 전용 60㎡ 이하로 적용된다.

대출 신청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을 방문해 대면으로 해야 한다. 은행 방문 때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이사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이다. 더 자세할 필요 서류 목록은 대출신청을 하려는 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 정부가 지원하려는 비정상거쳐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5천호다. 주택도시기금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대출은 무이자로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2년 만기 일시 상환이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면 대출도 최대 4번 연장된다. 임대차 계약 상황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대출할 수 있는 셈이다.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를 40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가지고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지급된다.

이밖에 대출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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