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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최근 방송인 김구라가 유튜브 채널 '구라철'의 '내가 벌었는데 세금 왜 내?! 국세청 출신 세무사 犬빡친 사연' 영상에서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공개했습니다. 김구라의 건보료는 월 440만원에 달했는데요.
김구라는 연예인이기에 직장인들과 달리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건강보험료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하한은 월 1만9780원, 상한은 391만1280원입니다.
김구라가 상한보다 큰 금액인 440만원 정도를 낸다고 말한 것은 보통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건보료라 말하기 때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하면 상한액이 441만2280원으로 김구라가 말한 금액과 비슷해집니다.
지역건보료를 상한까지 납부하려면 연소득 6억6199만원 이상(월 5516만원)이어야 하는데요. 김구라가 상한금액과 비슷하게 납부하는 걸로 보아 소득도 상한선과 비슷하거나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예인인 김구라가 건보료를 상한까지 내고 있다면, 재력으로는 빠질 수 없는 재벌 총수들은 얼마를 내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재벌 총수의 경우 기업에 소속돼 있어 지역이 아닌 직장건보료 대상입니다.
직장건보료의 상한액은 782만2560원입니다. 하지만 회사와 반씩 나눠서 내기 때문에 실제 납입액은 지역건보료와 같습니다. 매월 1억1033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 상한액을 냅니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 총수들의 경우 이재현 CJ그룹 회장 221억3600만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106억2600만원, 구광모 LG그룹 회장 94억7800만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90억원 등 순으로 높은 연봉을 받았는데요.
직장건보료는 소속된 기업이 여러 곳이라면 각각 부과됩니다. 따라서 여러 계열사에서 각각 보수를 받는 재벌 총수라면 건보료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총수들이 올해에도 지난해와 동일한 보수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재현 회장은 건보료 상한액의 3배, 정의선 회장 2배, 김승연 회장은 3배를 내야 합니다.
기타소득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소득만으로 엄청난 금액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총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만은 아니겠지요?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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