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폭행·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중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전직 이사장 80대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3년에 걸쳐 학교 교장과 교직원들에게 부당한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옷걸이나 발로 구타하는 등 반복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사장에서 사임해 재범 우려가 없고 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