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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검찰, '6천만 원 수수'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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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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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오늘(29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입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오늘 박 씨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추가 의혹사항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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