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관련해서도 "한국 지적 맞지 않는다"
외교부 "독도 대한 日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 불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따라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대사 대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며 취재진을 노려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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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역사 왜곡' 검정 교과서 발표로 외교부에 초치된 일본 대사대리가 독도 관련한 한국 정부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지난 28일 오후 5시쯤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렀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서술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서의 강제성을 약화한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 통과된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다. 조 차관은 본국으로 일시 귀국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 대신 구마가이 나오키 총괄공사를 대사대리 자격으로 초치했다.
일본 공영 NHK 등에 따르면 구마가이 대사대리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도 국제법 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다.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강제징병·징용에 대한 한국 측 주장에 대해서도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독도 관련 기술이 초등교과서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로 서술한다. 특히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다. 징병된 조선인에 대해 '참여하다', '지원하다' 등의 표현을 추가하고, 강제적 노동을 시킨 징용에 대해 '끌려와서' 표현을 '강제적으로 동원되어'로 바꾸어 강제성을 덜어냈다.
독도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외교부는 전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제동원 관련 표현과 서술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일제강점기 징용령에 따른 징용 뿐 아니라 모집과 관 알선도 형식만 다를 뿐 사실상 강제성을 띄었다는 게 역사적 사실이자,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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