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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경찰 스토킹한 40대 현직 경찰관 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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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구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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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자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씨(40·경사)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후배 경찰관인 B씨에게 지난해 2월 6∼8일 모두 24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초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스토킹법 위반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2019년 9월 B씨가 신규 임용돼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알게 됐다. 이듬해 A씨가 B씨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라면 같이 먹고 싶은 사람' 등 내용으로 여러 차례 연락하자 B씨는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후 B씨와 몇차례 우연히 마주쳐 인사 등을 나누던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검찰은 "같은 지구대 근무 당시 피해자는 초임 경찰관이었고 피고인과는 팀이 달라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였는데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했다"며 "특히 상명하복 문화의 조직에서 계급이 다른 피고인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가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다며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으나 이후 그러한 의사가 묵시적으로 철회됐다"며 "피고인 행위가 성인 남녀 간 호감을 표시한 정도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고, 불쾌감을 줄 순 있으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철회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 행위는 불쾌감 정도를 넘어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사회 상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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