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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중고라 싸게 팔아요" 글 뒤에 '조직' 있었다…187번 속여 1억 뜯은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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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허위 중고 거래 글을 올려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한 달간 1억원 이상을 편취한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허위 중고 거래 글을 올려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한 달간 1억원 이상을 편취한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22)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14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전동 드라이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 23만원을 받은 뒤 보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후에도 약 한 달간 디지털카메라나 스마트워치, 귀금속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총 187회에 걸쳐 약 1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지인으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은 이들은 다른 지인들과 공모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역할과 범죄수익금 인출 및 전달하는 '지시책', 계좌 여러 개를 개설해 범행에 제공하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장집', 현금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A씨와 B씨는 각각 장집과 전달책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5일 대전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훼손해 결과적으로 전자상거래 참여자들 거래 비용을 현저하게 증가시켰다"며 "범행으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저해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범죄자 1인이 저지른 물품거래 사기 범행과 달리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사전에 역할을 분담해 흡사 범죄 조직처럼 저지른 사기 범행이어서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며 "상당 기간 계획적 및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총편취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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