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국민평형 아파트 기준
기본공제 늘고 공시가 하락한 영향
단독명의자는 시세 16억까진 안 내
27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지역에 84㎡ 아파트를 가진 1주택 단독명의자 대부분은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 원 늘어난 공시가격 12억 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실화율 75.3%(시세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적용하면 시가로 16억 원 안팎이다. 1주택 단독명의자는 시세 16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주요 강북지역 84㎡ 아파트 중 올해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은 곳은 한강대우(14억1700만 원), 한가람(15억1100만 원), 경희궁자이 2단지(12억6100만 원) 등 용산구와 종로구 일부에 그쳤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기준 18억 원으로 확대됐다. 시세로 따지면 24억 원 안팎이다. 84㎡ 기준으로 올해 공시가가 18억 원을 넘은 곳은 아파트 값이 비싼 서울 강남에서도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26억8300만 원),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21억8000만 원),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20억5000만 원) 등 일부 초고가 아파트에 그친다. 서초구 서초푸르지오써밋(17억9700만 원), 강남구 대치아이파크(17억7400만 원) 등도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갖고 있다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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