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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공항 울타리 넘어 도주 후 택시 타고 이동…외국인 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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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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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뒤 공항 외곽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외국인 2명 중 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출입국관리법과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21살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6일) 새벽 4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지역에서 같은 국적인 18살 B 씨와 외곽 울타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4일 오전 입국 불허 판정을 받았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터미널 1층 창문을 깬 뒤 활주로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초 택시를 타고 함께 도주하던 이들은 나중에는 흩어져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어제 밤 9시 40분쯤 대전의 편의점에서 A 씨를 검거했으며, B 씨를 추가로 쫓고 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다른 카자흐스탄인들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려고 했지만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공항 외곽 울타리 경계벽 위에는 철조망이 설치돼 있고 적외선 감시장비 등 첨단 보안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의 도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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