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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野 "한동훈, 검수원복 폐기하라"···與 "이재명 비리덮기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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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세지는 검수완박 판결 공방]

민주당, 韓 법무에 사퇴 거론하며

"검수완박 유효 속 시행령 무의미"

한동훈 "사실상 2대 범죄 한정한 것

野 기분따라 탄핵 거론 안타까워"

국힘도 "기운 운동장서 내린 결정

李 위증교사 등 수사 막으면 안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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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입법 과정은 위법하지만 입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여야 간 논쟁이 국회로 번졌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존폐를 둘러싸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검수완박의 원상 복구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비리 덮기’라고 규정하며 반박했다.

민주당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검수원복 시행령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여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앞서 법무부는 검수완박 시행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될 처지에 놓이자 공직자·선거 범죄를 부패 범죄로 재분류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접 수사 범위를 넓혔다. 민주당은 23일 헌재가 검수완박법 자체가 유효하다고 결정한 만큼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시행령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의 권한은 헌법상의 12조에 의해 태생되는 수사·기소권이 아니고 그것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 잉태되는 권한에 불과하다”며 “오늘 장관께서 (검찰 수사가 가능한 범위로) 마약·조폭·깡패·위증·무고 이런 것만 이야기했는데 장관의 시행령으로 원상회복한 수사권 중에 왜 직권남용이나 허위 공문서 작성, 일부 선거법 위반 범죄는 이야기하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검수완박법에 대해) 국회 고유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각하 판정을 했다”며 “검찰에서 계속 이와 관련한 수사를 한다면 수사받는 사람들 중 시행령 자체가 ‘위헌이다, 위법이다’라면서 무효 확인 청구 등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검수원복 시행령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서 2대 범죄에 사실상 한정해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깡패·마약·무고·위증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 이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받아쳤다.

국민의힘은 한 장관을 비호하며 민주당 역공에 나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정당하냐”며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부각하고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검수완박법에 민주당이 집착하는 것은 이 대표에 대한 비리 덮기”라며 “현재 시행령으로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민주당에서 시행령 원상 복귀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헌재의 결정 이후 법무부 장관의 사과를 넘어 탄핵을 거론하는 민주당을 향해 한 장관은 불쾌한 심경도 드러냈다. ‘헌재가 법무부 장관의 청구인 자격을 각하했는데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김승원 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은 “재판관 9명 중 4명은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한 장관은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적어도 법무부가 인사 참패를 겪고도 계속해 인사 검증 절차 업무를 비밀주의, 비공개하면서 불투명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회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제공하면서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한 장관은 “깊이 책임감을 느끼고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현 인사 검증 시스템의 한계를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후보자에게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인사) 검증단에 넘기면 저희는 그에 한해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에 대해서만 맞는지 확인한다”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본인이 정직하게 말한다는 것을 전제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계류허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됐다.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 손실로 인한 회사 측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경영계와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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