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은 '특례호텔'로 지정된 숙박업소에 30일 이내로 머물면 부가세(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특례호텔 지정은 분기마다 이뤄진다. 특례호텔은 숙박요금 인상률이 전년 또는 전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하일 때만 지정된다. 방값을 2년 연속 연 10% 넘게 올리면 해당 호텔에 묵은 관광객은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 이 요건은 제도가 다시 시행된 2018년에 적용돼 약 5년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호텔 숙박료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중 호텔 숙박료 상승률은 코로나19가 기승이던 2020년에 -6.1%까지 하락했다가 지난해 9%로 급등했다.
문체부가 특례호텔로 지정한 연평균 숙박업소 수는 2018년 125.2개에서 지난해 108.7개로 줄었다. 부가세 환급 규모도 2018년 23억원에서 2019년 48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 28억원, 2021년 1억원, 지난해 2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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