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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檢, ‘불법 토지거래 혐의’ 김경협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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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징역 1년 구형
“피고인들 죄질 좋지 않고 반성 안해”


매일경제

김경협 의원(사진 왼쪽)과 이상수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사고 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60)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76)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는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거래 시 부천시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앞서 이 토지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됐으며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땅의 수용보상금으로는 11억원가량이 책정됐다.

매일경제

인천지법 부천지원 전경 <자료=네이버지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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