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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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지역 1주택자는 올해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전망이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단지를 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종부세법이 개정돼 부담이 완화된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1% 하락한데 따른 것이다.
27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지역 84㎡ 아파트 기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서울 강남 일부 고가 아파트를 빼고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종부세가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원 늘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원 증가했다.
또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최대인 18.61% 하락한 영향도 크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2014년부터 10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부동산 과열기인 2021년과 2022년 각각 19.05%, 17.20%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다.
강북에서 용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아파트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하면 공시가 12억원은 시가 16억원 수준이 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종부세 분석을 보면 주요 서울 강북 지역 84㎡ 아파트 중 올해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은 곳은 한강대우(14억1700만원), 한가람(15억1100만원), 경희궁자이2단지(12억6100만원) 등 3곳이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외에는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하면 공시가 18억원은 시가 약 24억원이 된다.
84㎡ 기준 공시가는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26억8300만원)·래미안퍼스티지(21억8000만원),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20억5000만원)·개포우성1차(18억8700만원), 도곡동 도곡렉슬(18억6500만원) 등 초고가 아파트들이다.
한편 부산, 세종시, 경기 분당, 인천 송도 등 주요지역들도 84㎡ 아파트 중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단지가 없어 종부세를 내는 곳이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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