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5 (토)

서울시, 오늘부터 두 자녀 가구 공영주차장 반값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27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구는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다자녀 혜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가 오늘부터 공포, 시행됩니다.

이 조례에 따라 오늘부터 공영주차장 반값 적용 외에도 서울 내 두 자녀 이상 가구의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는 30% 감면되고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천 원) 무료입니다.

SBS

서울상상나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제대혈 공급 비용이 면제되고, 하수도 사용료는 20% 감면이 됩니다.

다만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은 서울시의 재원 확보 기간이 필요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한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서울시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면서 서울의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53억 5천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