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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어이쿠, 세탁기로 ‘백화점 상품권’ 빨래했다…훼손됐는데 교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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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연합뉴스에 제보자가 제공한 훼손된 상품권 [사진출처=연합뉴스]


세탁기로 빨래하던 중 실수로 훼손된 백화점 상품권을 교환해주지 않는 것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행위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마트를 상대로 일련번호와 바코드가 훼손된 신세계 10만원권 상품권을 교환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상품권을 제때 교환해주지 않으면 연 6~12%의 이자도 지불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 빨래를 하다 실수로 상품권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상품권 일련번호와 바코드 일부가 지워졌다. 그는 같은 해 11월 대구의 이마트 반야월점을 찾아 상품권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상품권 일련번호가 일부 지워졌지만 이마트가 상품권 발행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상품권의 종류와 금액도 알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약관에 따라 상품권을 재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측은 “A씨의 상품권은 일련번호가 훼손돼 진짜인지,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상품권 뒷면에도 상품권이 훼손되면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교환해주지 않았다.

이마트 측은 지폐를 분실하면 사용할 수 없듯이 상품권의 일련번호나 바코드가 훼손되면 분실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와 함께 “이마트가 상품권을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했다고 주장하지만, 품질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1000원짜리 지폐는 세탁기에 넣어 돌려도 일련번호가 지워지지 않는데 상품권은 그렇지 못했다. 고의로 쉽게 손상되는 잉크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 약관에는 분명히 훼손된 상품권도 교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신세계 상품권 뒷면에는 ‘상품권 훼손 시 당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약관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와 같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 그들을 대신해 공익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품권이 훼손돼도 60% 이상 남으면 교환해주고 비용도 받지 않는다. 고객 입장에서 최대한 다 해주려고 한다. 상품권은 진짜인지, 사용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상품권 뒷면에 공정위 약관과 다르다고 지적된 조항은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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