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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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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항소심 재판부, 다음달 12일 선고 예정

머니투데이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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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계곡에서 뛰어내리게 해 숨지게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아내 이은해(32)와 내연남 조현수(31)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가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주재한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미수 항소심 사건 5차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은해·조현수의 행위(살인)가 부작위가 아닌 작위로 평가돼야 한다"며 "상응하는 처벌을 다시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은해는 "차라리 처음부터 조현수와의 잘못된 관계를 솔직히 말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돈을 위해 생명을 빼앗았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진술했다. 이은해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조현수 또한 "연인과의 즐거움에 취해 내연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가 사고를 당한 날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구조활동을 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윤씨의 누나 A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재판부를 향해 "너무나 짧게 살아간 제 동생의 삶을 위로해달라"며 "이은해와 조현수를 엄벌로 다스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며 다음달 12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날 변론은 앞서 주장한 '가스라이팅을 통한 작위(직접) 살인'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작위 살인은 부작위(간접) 살인보다 기본 형량이 무거워 중형 선고를 유도하기 비교적 쉽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은해·조현수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면서도 두 사람이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뜨려 구조하지 않는 수법으로 부작위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윤씨가 가스라이팅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불리한 양형요소를 대거 적용해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30일 저녁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해 2월 강원도 양양군의 펜션에서 독성물질인 복어의 정소와 피를 음식에 섞어 윤씨에게 먹이고, 같은해 5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윤씨를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이은해는 남편이 숨지자 미리 가입한 8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가 이은해를 고발해 두 사람은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미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윤씨의 사망은 2019년 10월 '단순 변사'로 처리된 뒤 이듬해 10월 SBS의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로 재조명됐다. 첫 수사 당시 경찰은 검찰 지휘에 따라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 2020년 12월 이씨와 조씨를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검찰 조사를 받다 2021년 12월 잠적해 지난해 3월30일 공개수배된 뒤 17일여 만에 검거됐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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