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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2심도 무기징역 구형…"더글로리' 닮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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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돈 위해 목숨 뺏을 생각 없었다…피해자 수영도 잘해"

유족 측 "끝까지 반성 없이 변명…동생의 한 풀어 달라"

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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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황두현 구진욱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씨(32)에게 또 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이씨의 내연남 조현수씨(31)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심리로 열린 이씨와 조씨의 2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1심에서도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화제가 된 학교폭력 드라마(더 글로리)에서 가해자들은 심심하다는 이유로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며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인 걸 알면서도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피해자는 이은해와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등 떠밀려 계곡에 빠졌다"면서 "수개월에 걸친 지속적 살해 시도 끝에 피해자를 차갑고 깊은 계곡 속에 밀어 넣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냉철한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살인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직접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범행 성립 도구를 '가스라이팅'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이씨는 살인 의도는 일절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돈을 요구한 건 맞지만 돈을 위해 목숨을 빼앗겠다는 생각까지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씨는 피해자가 수영을 잘했던 사람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게 정의고 그 정의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저 같은 못된 사람한테도 해당된다면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눈물을 보였다.

조씨도 "저는 소방관도, 전문 다이버도 아니다"며 "제가 일부러 구하지 않았다고 하니 답답해 미쳐버릴 지경"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유족이 출석해 엄벌을 요청하기도 했다. 유족 측은 "동생이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몇장 증거로 내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며 "참회나 반성은 커녕 무죄를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끝까지 고통을 주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불행하고 짧은 생을 마감한 제 동생의 한을 풀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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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가 16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오피스텔에서 검거, 고양경찰서로 인치되고 있다. 2022.4.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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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2019년 6월 경기도의 한 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사망 당시 39세)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깊이 3m의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수영을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별도의 구조 장비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은해씨에 대해 "남편을 경제적 착취 수단으로 삼아오다 더이상 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못느끼게 되자 생명보험금 8억원 수령을 목적으로 조현수와 공모해 살해를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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