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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전 여친에 집요한 ‘부재중 전화’ 스토킹 실형 40대 2심서 석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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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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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옛 연인에게 집요하게 부재중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집요하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온 상황에서 이례적인 유죄 판결이었다.

하지만 24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다가 지난해 6월 헤어진 뒤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요청을 받고도 같은 해 8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29차례 전화를 걸고 33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가 건 29차례 전화 가운데 12차례는 B씨가 받지 않았고, 9차례는 수신이 강제로 차단됐다. A씨는 밤 늦게 B씨 집에 찾아가 새벽까지 기다리거나 "제발 가 달라"는 B씨의 말에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기도 했다.

1심은 B씨가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와 수신 차단 전화도 모두 A씨의 스토킹 행위로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당시 법원 판결들과 상반된 판단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9년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반복해서 스토킹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과거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데다 범죄사실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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