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기소된 이재명 당 대표직 유지…일부 권리당원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백광현씨 등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이재명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서울남부지법에 신청

민주, 검찰의 이 대표 기소에 “정치적 탄압 명백… 단결·단합 보여주는 게 필요”

세계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자, 이에 반발한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이 이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24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권리당원 백광현씨는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당이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당원들의 자부심이자 당의 도덕성을 상징하는 당헌 80조를 짓밟고 무력화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기자들과 만난 백씨는 자신을 포함해 권리당원 325명이 가처분 신청에 참여했고, 본안 소송에는 1000명 이상이 함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같은 날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이 너무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해서도 당무위는 같은 결정을 내렸고, 김 대변인은 “기 의원과 이 의원의 경우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달리 그들의 항변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며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 정치 탄압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배임 및 제삼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자 즉각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고, 이를 당무위에 안건으로 부의했다. 당무위 결정은 검찰이 오전 11시쯤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이후 불과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당무위에는 전체 80명 가운데 30명이 현장에 참석해 전원 동의했고, 39명이 서면으로 동의 의견을 밝혔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백씨는 민주당의 ‘정치 탄압’ 주장에 “기소된 혐의 자체가 개인 범죄”라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속해서 “저와 뜻을 함께하는 권리당원들과 함께 오늘 이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조만간 본안 소송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