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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헌재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 검수완박 법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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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던 이른바 '검수완박' 법의 입법 자체를 무효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지난해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검수완박 법안 가결 선포 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