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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뉴스프라임] '검수완박' 권한침해 인정했지만 '국회 기능 존중'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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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검수완박' 권한침해 인정했지만 '국회 기능 존중' 재확인

<출연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손정혜 변호사>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찰수사권완전박탈입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은 침해했지만, 무효는 아니다라는 건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과 판단의 의미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던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들이 각각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먼저 권한쟁의심판이 뭔지부터 설명해주세요.

<질문 2> '검수완박' 법이 헌재에서 단 1표 차이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와 경제범죄뿐인 거죠

<질문 2-1> 현재 검수완박법에 대응한 시행령이 있는데 한동훈 시행령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 시행령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사권은 더 넓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상위법이 무효가 아니라서 시행령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요?

<질문 3> 국민의힘 측은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권을 조정했다고 반박했는데요.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일부 권한 침해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뭔가요?

<질문 4> 헌재가 검수완박 입법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왜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은 건가요?

<질문 5> 헌재가 한동훈 장관의 심판 청구에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본 거죠? 이유가 뭔가요?

<질문 6> 이번 권한쟁의 청구에선 헌법상 검사의 권한도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 탓에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1> 헌법 제12조 제3항은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영장 청구가 곧 강제수사를 뜻하므로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뭐라 보시나요?

<질문 7> 헌재의 판결에 검찰이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5:4로 각하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법원과 달리 헌재 판결은 한 번에 끝나는 단심제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헌재의 판단에 국민의힘과 한동훈 장관, 검사들이 이의가 있어도 제기할 수 없는 겁니까?

<질문 9> 검수완박 혼란이 끝날 수 있을까요?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지만 효력은 유지한다'는 헌재의 판결에 이후에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검찰수사권완전박탈입법 #검수완박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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