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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13세 소녀 얼굴 담배로 지졌는데”…집단괴롭힘 가해자 하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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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건 현장 수색하는 독일 경찰. [사진출처 = 연합뉴스]


독일 북부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하이데에서 발생한 13세 소녀 집단 괴롭힘의 가해자인 14~17세 여성 중·고교생 중 1명이 미안하다면서도 다른 아이들이 강제로 시켜서 그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22일(현지시간) RTL방송에서 변명했다.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닌 외부의 압력에 의한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연민을 느꼈고 미안하다고 한 그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가해자의 어머니는 “동영상을 보고 저건 내 딸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엄청나게 당황했다”면서 “이제 살해 협박을 받는 내 딸을 지켜야 한다”고 토로했다.

5분 분량의 집단괴롭힘 장면이 담긴 영상에는 가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피해 소녀의 얼굴에 담뱃재를 뿌리고 머리위로 콜라를 뿌리며 여러 차례 폭행과 침을 뱉는 장면 등이 담겼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공개된 영상 외에도 가해자들이 내 딸 볼에 담뱃불로 비벼끄고 머리카락에 불도 붙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쓰러졌었다”면서 “모든 이들이 내 딸을 괴롭히는 데 재미를 느꼈다”고 분노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나이가 어려 아무일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지만 우리 딸은 평생 기억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이 엄격하고 정당하게 처벌받기를 원한다며 관련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에서는 14세 미만 가해자는 처벌받지 못하게 돼 있다.

지방경찰은 집단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1일 신고를 받고, 집단상해 혐의로 가해자들에 대해 진술받는 등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비네 쥐털린-바크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 내무장관은 “지금까지 수사대상에 오른 가해자는 3명인데, 이들 중 1명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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