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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수사무마 명목 억대 뇌물수수 세관 간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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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대 불법 외화송금 일당에 받아

동아일보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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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 원대 불법 해외 송금을 한 일당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현직 세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22일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A 씨에게 “서울세관의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6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 원대 외화 불법 송금을 한 사건의 주범이다.

김 씨는 A 씨의 지인이자 브로커인 B 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후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종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가 B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실제로 수수한 금액은 약 1억3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 씨는 뇌물공여 혐의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 씨는 김 씨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1억7000만 원을 받아 그중 1억3000만 원만 김 씨에게 전달하고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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