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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제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친동생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4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11시쯤 부산 사하구 감천사거리에서 친동생 B(50대·남)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해 B씨를 비롯한 가족과 연락을 잘 하지 않았다.
그러다 범행 2년 전 어머니가 사망하자, 이를 계기로 B씨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어머니 제사 문제로 다퉜다.
B씨가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여겨 화가 난 A씨는 "지금 내 집으로 와라"고 말한 뒤, 흉기와 둔기를 챙겨 밖에서 B씨를 기다렸다.
동생 B씨는 형과 대화하기 위해 맥주와 음료수를 사 들고 왔지만, A씨는 길에서 동생을 발견하고 달려가 흉기와 둔기를 마구 휘둘렀다.
놀란 B씨가 도망가자 A씨는 뒤를 쫓아가며 흉기와 둔기를 휘둘렀고, 이에 B씨가 "형, 나 죽을 것 같다. 그만해라"고 말하자 범행을 멈췄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중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를 보면 범행 위험성이 높고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가정형편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 이후 공장을 다니며 부모에 대한 원망이 쌓였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회에 대한 불신과 우울함을 가진 채 외롭게 생활한 점이 범행 일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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