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檢 “이재명 수사기록 500권 넘어, ‘428억 약정’ 수사 계속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22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500권이 넘는 수사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428억 약정’ 의혹을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169쪽 분량 공소장의 전제사실에 이런 정황을 담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약 한 달간 보강 수사를 벌여 공소장을 기존 구속영장보다 짜임새 있게 보완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검토한 수사기록은 500권이 넘는다고 한다.

검찰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대장동·위례 사업,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의 최종책임자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받고 승인한 것을 넘어,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소장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인 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 측근 김용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받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혐의는 담기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공소장 속 전제사실에 이 대표가 428억원 약정 내용을 최측근인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를 통해 보고받았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모 혐의에 대해 더 소명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범죄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잔여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 기소 이후 428억 약정 의혹과 ‘50억 클럽’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의 진상 규명 등에 수사팀 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업에 대한 배임액 산정 방식이 초기 수사팀의 기소 내용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진행 중인 재판의) 공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FC 전현직 직원들이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한 대가로 성과급을 지급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성남FC가 기업들로 받은 후원금은 이 대표가 기업들에게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받은 것인 만큼, 직원들의 기여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은 또 지난 9일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고(故) 전형수씨에 대해서는 22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유종헌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