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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종료 통보’ 이전으로 회귀한 지소미아…‘상징적 조치’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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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韓제외’ 조치 대응한 지소미아 종료 통보

법적 지위 되돌려…상징적 조치지만 선후관계 지적도

정부 “선후 따지기보다 협력 필요하다는 현실적 판단”

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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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4년 만에 ‘종료 통보’ 이전으로 돌아갔다. 2018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이 이에 반발해 내놓은 보복성 조치의 타임라인을 고려할 때 이 역시 우리 측의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백색국가(일명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 국가) 복원을 위한 조치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하면서 일본 정부의 ‘호응 조치’에 대한 압박은 커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21일 외교 경로를 통해 2019년 우리 정부가 일본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했다. 외교부가 이번에 철회한 두 건의 공한은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2019년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는 2018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은 같은 해 8월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문재인 당시 정부는 같은 달 12일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통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악화일로를 걷던 양국 관계에서 일본 측이 한국의 전략물자가 북한에 유입됐다는 이른바 ‘북한 관련설’까지 주장하자 당시 한국 정부는 양국 안보협력에 신뢰 문제를 지적하며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고, 3개월 후에는 종료를 통보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지소미아는 ‘종료 통보의 효력 유예’ 상태였지만 그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돼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를 복원하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과 미사일, 핵에 대한 정보 공유를 완벽하게 시행은 하고 있지만 법적인 불안정성도 제거해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소미아 복원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마다 필요한 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및 효력 정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함께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응한 과정이었던 만큼, 우리 정부가 먼저 지소미아 복원 조치를 시행한 것은 선후 관계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한일 통상당국이 16일 정상회담 직전 해제를 발표했지만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양국의 행정절차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다. 이마저도 우리 산업부가 먼저 행동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며 일본을 백색국가에 복원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일본 피고기업 대신 우리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해법안’부터 WTO 제소 철회, 지소미아 복원, 백색국가 원상복구까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는 모두 선제적으로 이뤄졌다.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해 피고기업의 배상 기여와 직접 사과가 빠져 반발이 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후속조치가 진행되는 만큼 일본의 ‘적극적인 호응 조치’에 대한 압박 수위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간 주요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선후를 따지는 것보다 날로 심각해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유관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현실적 판단이 고려된 것”이라고 밝혔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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